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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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청년의 미래 정착을 도모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다시 한번 모집하다. 이번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기존 7,000명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나, 이번 모집에는 1만명으로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저축 금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적립해주는 지원사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과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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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구체적인 자신의 미래를 수립하고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년, 혹은 3년 중 택일하여 매월 10만원, 15만원을 저축할 시 100%의 금액을 서울시가 지원, 후원하는 적립 통장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23년도에는 7천명에서 1만명으로 지원자를 늘리고, 지난해 가구 구성원 중 1명만 참여가능한 조건을 삭제, 또한 부채 5,000만원 이상의 신청자의 참여제외도 삭제하여 더욱 많은 참가신청자에게 기회가 되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지원내용

    구분 금액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 15만원 본인 선택
    매칭지원금 10만원 / 15만원 -
    총 적립금(2년/3년) 480만원 / 720만원 저축기간 선택
    매월 적립 시 이자 별도
    720만원 / 1,080만원

    - 청년들의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예비 부부를 돕는 결혼자금

    -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창업, 운영자금

     

     

    신청기간

    2023. 6. 12(월) ~ 6. 23(금) 09:00 ~ 18:00까지

     

    신청장소

    본인 거주지 동주민 센터

    * 우리집 관할 주민센터 확인은 아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모집인원

    10,000명 모집

     

    신청 자격 

    아래의 자격 요건에 맞는 해당자

     

    1. 공고일(23. 5. 22)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청년

    2. 만 18세 ~ 34세 청년 * 88년 1월 1일생 ~ 05년 12월 31생 까지

    3.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5. 22) 이전 1년간 3개월 이사 근로이력자

    4. 본인 근로 소득 (월 평균 255만원 이하) 대상자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신청제외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유사사업 지원사업 참여자 제외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월세지원 사업 지원 해당자

    - 근로장학생 해당자

     

    *아래의 <희망두배 청년 통장 자격확인>을 통해 신청대상자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 자가진단시 자격에 해당하면 신청을 하실 수 있다.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서울시 거주자

    2. 적립기간 50% 이상 저축자

    3. 적립기간 50% 이상 근로자

    4. 적립기간 금융교육 1회 이수자

    5. 참여 약정 의무 이행자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 다산콜센터 (120번)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2023년 서울시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아래의 설명을 확인하시고 신청서 작성과 신청서류 준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을 방문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우편·이메일 신청

    - 접수 마감전까지 접수분에 한해 가능

     

    필요서류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하다.

    필수서류 - 가입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사 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증빙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추가 제출서류 - 근로소득증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가구특성 증빙서류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서류
    - 대리접수 시 위임장
    - 사용대차 확인증

    * 필요서류를 꼭 구비하셔야 하며, 서류가 변경될 수 있으니 120(다산콜센터)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길 바란다. 제출 서류 미비시 선발에서 제외 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받으실 수 있다.

     

    20230523_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는 서류심사, 신용조회, 소득재산 조회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3일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올해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두배 희망통장은 자신의 저축금액의 2배를 돌려주는 큰 혜택의 지원사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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